서울 강남권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한 대형 건설사들의 재건축 사업 수주 경쟁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조합원에 대한 향응 제공과 선물 공세는 기본이고, 경쟁사를 비방하기 위한 동영상, 각종 불법 선전물 제작·배포 등이 판을 치고 있지요. 여기에 과열경쟁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은 조합원에 대한 이사 비용 공짜 지급입니다.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공사비 약 2조7854억 원)는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서울 최고의 ‘핫 플레이스’입니다. 이곳의 수주를 위해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맞붙었지요. 브랜드 아파트를 내세운 두 건설사는 사업 수주를 위해 탈·불법을 넘나드는 수주경쟁이 한창입니다. 최근에는 조합원 이사 비용 7000만 원 지급이라는 당근까지 나왔지요. 그동안 재건축 수주·시공 시 건설사들은 조합원들에게 이사 비용을 무이자로 빌려주었는데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수주전에서 한 건설사가 판을 바꿀 수 있는 안을 낸 것이죠. 이사 비용 공짜 지급 문제는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촉진 3구역 재개발(공사비 약 1조 원) 수주전에 뛰어든 일부 건설사도 내세웠습니다.
사실 이사 비용을 대가 없이 준다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 도정법에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등’을 금품수수 행위로 명시하고 있지요. 이에 따라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와 부산시민공원 촉진 3구역 수주전 과정에서 이사 비용 지급을 공약하고 이후 실제 이사 비용을 주고받았을 경우 대가성 금품 수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정법은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쌍벌규정이어서 이사 비용을 받은 조합원들도 처벌받을 수 있고,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과도한 경쟁에 따른 조합원 지원과 우대(?)에 들어간 돈이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된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주택업계와 전문가들도 건설사들이 도심 랜드마크 욕심에 아파트를 지어주고 수익이 안 나는 ‘출혈 경쟁’을 하면서 고분양가까지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랜드마크 아파트 짓기 경쟁은 한국 대형 건설사만의 고질적 병폐입니다. 글로벌 건설·시행사가 브랜드를 내세워 랜드마크 집짓기에 혈안이 된 경우는 없지요. 한국 대형 건설사들도 이제 도심 고가 아파트 짓기 경쟁이라는 볼썽사나운 모습에서 벗어나 글로벌 종합 디벨로퍼로 나아가야 합니다.
soon@munhwa.com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공사비 약 2조7854억 원)는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서울 최고의 ‘핫 플레이스’입니다. 이곳의 수주를 위해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맞붙었지요. 브랜드 아파트를 내세운 두 건설사는 사업 수주를 위해 탈·불법을 넘나드는 수주경쟁이 한창입니다. 최근에는 조합원 이사 비용 7000만 원 지급이라는 당근까지 나왔지요. 그동안 재건축 수주·시공 시 건설사들은 조합원들에게 이사 비용을 무이자로 빌려주었는데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수주전에서 한 건설사가 판을 바꿀 수 있는 안을 낸 것이죠. 이사 비용 공짜 지급 문제는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촉진 3구역 재개발(공사비 약 1조 원) 수주전에 뛰어든 일부 건설사도 내세웠습니다.
사실 이사 비용을 대가 없이 준다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 도정법에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등’을 금품수수 행위로 명시하고 있지요. 이에 따라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와 부산시민공원 촉진 3구역 수주전 과정에서 이사 비용 지급을 공약하고 이후 실제 이사 비용을 주고받았을 경우 대가성 금품 수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정법은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쌍벌규정이어서 이사 비용을 받은 조합원들도 처벌받을 수 있고,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과도한 경쟁에 따른 조합원 지원과 우대(?)에 들어간 돈이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된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주택업계와 전문가들도 건설사들이 도심 랜드마크 욕심에 아파트를 지어주고 수익이 안 나는 ‘출혈 경쟁’을 하면서 고분양가까지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랜드마크 아파트 짓기 경쟁은 한국 대형 건설사만의 고질적 병폐입니다. 글로벌 건설·시행사가 브랜드를 내세워 랜드마크 집짓기에 혈안이 된 경우는 없지요. 한국 대형 건설사들도 이제 도심 고가 아파트 짓기 경쟁이라는 볼썽사나운 모습에서 벗어나 글로벌 종합 디벨로퍼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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