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대납후 수수료 공제
48명에 1억2000만원 대출


불법 대부업체가 신용카드로 세금을 대신 내주고, 수수료를 선공제하는 ‘지방세 대납 카드깡’으로 진출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김모(62) 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5년 초부터 올해 5월까지 지방세 대납 카드깡 대출을 통해 48명에게 1억20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약 30억 원의 카드깡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자동차를 새로 산 사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할 지방세를 대납해 주는 카드깡 수법을 썼다. 김 씨는 지방세 315만 원을 카드깡 고객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수료 27만9000원을 떼어 챙긴 뒤 현금 287만1000원만 카드깡 고객에게 줬다. 카드깡 고객은 카드 결제일이 돌아오는 1개월 뒤 315만 원을 고스란히 내야 하는데,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116.6%에 이른다. 이 같은 불법 카드깡에 이용된 지자체는 지방의 시청과 구청 등 19곳이었다. 민사경은 “가맹점이 지자체라면 거래를 중지시킬 수 없어 카드깡 업자가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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