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가 신용카드로 세금을 대신 내주고, 수수료를 선공제하는 ‘지방세 대납 카드깡’으로 진출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김모(62) 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5년 초부터 올해 5월까지 지방세 대납 카드깡 대출을 통해 48명에게 1억20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약 30억 원의 카드깡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자동차를 새로 산 사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할 지방세를 대납해 주는 카드깡 수법을 썼다. 김 씨는 지방세 315만 원을 카드깡 고객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수료 27만9000원을 떼어 챙긴 뒤 현금 287만1000원만 카드깡 고객에게 줬다. 카드깡 고객은 카드 결제일이 돌아오는 1개월 뒤 315만 원을 고스란히 내야 하는데,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116.6%에 이른다. 이 같은 불법 카드깡에 이용된 지자체는 지방의 시청과 구청 등 19곳이었다. 민사경은 “가맹점이 지자체라면 거래를 중지시킬 수 없어 카드깡 업자가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