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태워 준다며 꾀어 초등학생을 추행한 음식점 배달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석재)는 15일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음식 배달원 A(47)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7시쯤 전주 시내 한 도로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초등학생 B 양을 오토바이 운전석 앞쪽에 태워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주 음식점을 찾았던 B 양을 우연히 만나자 “집까지 태워다 준다”면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