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울산 울주군 서생지역 주민들이 한수원 이사회의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결정에 반발, 법원에 제기한 ‘이사회효력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15일 한수원 김병기 노조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등 노조집행부와 울주군 서생면 주민 등이 한수원 이사회를 상대로 낸 이사회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의의 효력 여부가 신청자들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말부터 시작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중단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노조 측과 주민들은 각각 지난 7월 19일과 22일 “한수원 이사회가 신고리 5·6호기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법률위반”이라며 경주지원에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노조 측은 “신고리 5·6호기는 적법하게 건설허가를 취득한 국책사업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정지를 명하지 않는 한 공사를 중단할 수 없는 데도, 한수원이사회가 날치기로 ‘공사중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 이사회는 7월 14일 경주 모호텔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원전 건설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가 활동하는 3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노조와 서생주민 등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1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성된 공론화위는 절차상 잘못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8일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계획 등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주=박천학 기자 kobbla@, 울산=곽시열 기자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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