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이버외곽운영팀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국정원 예산이 불법적으로 지원된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댓글 전담수사팀은 이태하(64) 전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 심리전단 단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군 댓글부대에까지 자금을 지원한 것은 아닌지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김기현 전 530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씨는 18대 대선을 전후해 사이버사 소속 121명과 공모해 총 1만200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된 바 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 씨는 2010∼2012년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상황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또 국정원이 ‘사이버 작전’ 참여 요원들에게 매달 25만 원씩 별도 수당을 지급했다고도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