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을 유인해 입원시킨 뒤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8일 이 같은 혐의(의료법·형법 등 위반)로 대구 시내 모 병원 원장 A(66)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의 노숙인 33명에게 기차표를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인해 알코올의존증 환자로 입원토록 한 뒤 의료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A 씨 등이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환자 223명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대면진료 없이 입원토록 하고 의료급여를 타낸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의 병원이 부정 수급한 의료급여 등을 산정, 모두 회수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청했다.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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