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명→601명… 5년새 590%↑
화장실·에스컬레이터서 촬영
사진·영상 등 SNS로 퍼뜨려
철저한 性범죄 예방 교육 시급


상대방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불법 촬영하는 ‘몰카(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지르는 10대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 등으로 사진·영상을 SNS로 공유하는 청소년들의 문화가 사춘기의 성적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하면서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6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중학교 3학년 A(15)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16일 오후 6시 30분쯤 송파구 한 쇼핑몰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 숨어들어 스마트폰 카메라로 다른 칸에 있는 20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수서경찰서에서도 고교 1학년 B(16) 군이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B 군은 16일 낮 12시 20분쯤 강남구 한 오피스텔 상가 지하 2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 1층으로 올라가며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30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다른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는지, 동영상을 유포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0대 청소년의 몰카 범죄 증가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어겨 입건된 19세 미만 피의자는 2011년 87명에서 지난해 601명으로 무려 590%나 증가했다. 몰카 피의자 중 19세 미만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6.02%에서 13.35%로 높아졌다.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촬영 당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몰카를 찍는 행위, 배포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몰카를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소년들 사이에 스마트 기기로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SNS를 통해 또래들과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가운데, SNS가 사춘기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공간으로 악용되기도 한다”며 “10대 청소년들은 범죄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정·학교에서부터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사법 처리 내용을 알려주는 등 철저한 성범죄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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