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등 2300여 만원 지급하라” 원고 승소
공단 “경제적 약자 신분 보장 가능성 열었다”


위탁관리 방식으로 고용돼 기본급 없이 수당을 받으며 일한 영업사원이라고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을 보고하는 등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근 A 씨가 자동차엔진첨가제 판매업주 B 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B 씨는 A 씨에게 23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B 씨는 A 씨와 같은 위탁관리 담당자 경우에도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 근무지 이탈 여부 등 근무 실태를 확인하고 조퇴 등 사유까지 보고하게 했다”며 “A 씨가 B 씨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08~2015년 인천 등 거래처에 B 씨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등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일을 그만두며 퇴직금 등 2300여 만 원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B 씨는 A 씨가 기본금 없이 수당을 받은 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 씨가 근로자가 아니라며 거절했다.

손기은 기자 son@
손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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