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재의연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안재훈)은 업무상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 공무원 A(45)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에쓰오일이 지난해 10월 불어닥친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기탁한 3억158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 중 879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품권 배부방법이 바뀌었다’는 허위공문을 작성해 지역 내 6개 읍·면사무소에 발송해 상품권을 회수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반납한다’는 가짜 공문을 만들어 배분하지 않은 상품권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상품권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도박 빚을 갚고, 다른 도박을 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공금을 횡령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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