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2년까지 완료 목표
내년엔 18%… 매년 3%씩 확대
합격자 미달땐 정원外 추가선발


한국전력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09곳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인력의 30%를 의무적으로 기관이 위치한 지역 대학 출신 인재 가운데 뽑게 된다. 지역인재란 출생지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 대학 졸업자로, 그 지역 출신이어도 타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방안을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13.3%다. 정부는 내년부터 당장 이를 의무화해 18.0%까지 높인 뒤 4년간 매년 3.0%포인트씩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153곳 가운데 정부부처 소속 공공기관을 제외한 109곳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채용목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채용비율 30%를 의무화하되 합격자 비율이 목표치에 못 미치면 모집인원 외에 추가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100명 신규채용 시 지역인재가 27명만 합격했다면 나머지 3명을 추가로 선발, 30% 목표치를 충족하는 총 103명을 채용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타 지역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험성적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을 지역인재로 무조건 채용하는 ‘할당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역량이 부족한 지원자가 합격하지 않도록 하한선을 정해놓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점수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권고제’여서 지역인재 채용 때 가점을 주는 제도를 운용하기만 해도 경영평가에서 만점을 줬다.

김일평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 추진단 부단장은 지역 고교 출신이 수도권 대학을 졸업해도 지역인재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제도 취지 자체가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서울 소재 대학 출신도 인정할 경우 지방대학 합격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부합하도록 취업원서에는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표기토록 하고, 지역 및 학력 사항은 추후 확인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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