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등 “적용 확대” 요구

노인 외래진료비가 병·의원은 저렴해지는 반면, 한의원·치과·약국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10%로 낮춰주는 ‘노인외래정액제’ 기준 금액을 병·의원만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19일 보건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을 현행 1만5000원에서 내년 1월부터 2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이를 병·의원으로 한정해 의료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 부담금을 일률적으로 1500원(10%)만 부담토록 하고, 1만5000원이 넘으면 총진료비의 30%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진료비 상승 등의 이유로 기준 상향을 요구해온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진료비가 2만 원이 나왔다면 종전에는 6000원을 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2000원만 내면 된다.

문제는 그동안에는 노인외래정액제가 병·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 등에 모두 해당됐으나 이번 기준 상향 기준은 병·의원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내는 등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특히,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18일부터 정부 정책에 항의하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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