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 청탁금지法개정 움직임
“농수축산물은 대상품목서 제외”
개정안 2건 법안심사소위 회부
2016년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외식업과 농수축산업 등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정치권에서는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을 대표하는 이른바 ‘3·5·10 규정(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등 상한액 규정)’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내수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모습이다.
청탁금지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 의원들이 발의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로 넘어온 개정안은 총 2건이다. 이 중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3·5·10 규정’을 ‘10·10·5’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 의원은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청렴성 강화라는 원래의 입법 취지는 훼손하면서 내수 경제만 죽이고 있다”며 “다만 경조사비를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상한액(5만 원)보다 늘어난 10만 원으로 규정,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경조사비만큼은 금액을 낮추는 것이 맞는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금액 조정 외에도 일부 품목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청탁금지법 대상 품목에서 농수축산물과 전통주를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농수축산물 및 전통주까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바람에 이들 물품의 유통이 현격히 줄어 농어민 및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선물을 할 경우 일체의 물품에 대해 선물 가액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되 이들 품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는 1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강 의원실 측은 “서민 경제가 침체된 만큼 최대한 법안 처리를 서두를 방침”이라며 “다만 추석 전까지 가능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농수축산물은 대상품목서 제외”
개정안 2건 법안심사소위 회부
2016년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외식업과 농수축산업 등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정치권에서는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을 대표하는 이른바 ‘3·5·10 규정(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등 상한액 규정)’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내수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모습이다.
청탁금지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 의원들이 발의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로 넘어온 개정안은 총 2건이다. 이 중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3·5·10 규정’을 ‘10·10·5’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 의원은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청렴성 강화라는 원래의 입법 취지는 훼손하면서 내수 경제만 죽이고 있다”며 “다만 경조사비를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상한액(5만 원)보다 늘어난 10만 원으로 규정,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경조사비만큼은 금액을 낮추는 것이 맞는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금액 조정 외에도 일부 품목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청탁금지법 대상 품목에서 농수축산물과 전통주를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농수축산물 및 전통주까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바람에 이들 물품의 유통이 현격히 줄어 농어민 및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선물을 할 경우 일체의 물품에 대해 선물 가액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되 이들 품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는 1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강 의원실 측은 “서민 경제가 침체된 만큼 최대한 법안 처리를 서두를 방침”이라며 “다만 추석 전까지 가능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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