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에 무기판매 확대 내용도

미국 상원이 18일 핵무기 장착이 가능한 이중능력전략기(DCA) 등을 한반도에 배치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관에 일부 제재를 권고하는 201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상원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7000억 달러(약 789조8000억 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지원하는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9표 대 반대 8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지난 7월 하원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의 수정안으로 미사일방어청(MDA)의 방어 체제 강화를 위해 85억 달러를 추가 승인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실제로 법안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핵우산 제공 등 미국의 한반도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법안은 한국·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무기 판매를 확대하고, 미군의 전략자산 배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확장억제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핵무기도 장착할 수 있는 이중능력전략기 등과 같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일부 언론은 전했다. 현재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A(공군용) F-35C(해군용)는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B61-12 전술핵무기 장착이 가능하다.

또 법안에는 북한의 핵확산과 무기 밀거래, 사이버 테러, 사치재 구매, 인권 침해 등을 지원하는 중국 등 제3국의 기관·개인을 일부 제재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앞으로 상·하원이 협의를 통해 통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막판에 일부 조항이 바뀔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AP통신 등은 전했다.

한편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재배치를 결정하더라도 가능한 기종은 B61 계열의 핵폭탄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 배치 가능한 핵무기로는 B61-12 이외에도 B83 핵폭탄과 열핵탄두인 W76·W78 등이 거론되고 있다. B61-12는 현재 독일·벨기에 등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기지에 180기 정도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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