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조사… 법원 내부 시끌

‘반드시 대법관 경력 필요한가’
‘인권법연구회장 결격사유인가’
“설문문항부터 편향적” 목소리
“코드인사 논란 커질것” 반응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김명수(사진) 대법원장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내부 설문조사를 18일과 19일 실시하고 있지만 설문 문항부터 노골적인 ‘편들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도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는 등 사법부 수장들의 임명에 대해 내부 직원들이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노조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대법원장에게 반드시 대법관 경력이나 사법행정경력이 필요한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경력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적법한지 등 3가지 설문문항을 근거로 적격성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들은 법원노조가 만든 설문 문항부터 편향적이라는 반응이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에게 있어 대법관 경력이나 사법행정 경력은 당연히 중요한 것인데 그 앞에 ‘반드시’란 전제를 달아 필수사항인 것처럼 보이게 해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유도한 것”이라며 “편향성 논란이 다분한 설문조사로 법원을 또 시끄럽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노조 관계자는 “국회 청문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경력 측면에서만 질의가 진행된 것에서 벗어나 법원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취지에서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설문조사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법원노조는 설문 문항의 취지를 설명하며 “국회 청문회가 구시대적인 색깔론과 코드인사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할애됐다”며 그를 두둔하기도 했다.

법원노조가 이날 국민의당 당사를 방문해 청문회 과정에서의 사상검증과 경력검증에 대한 항의성 기자회견을 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법원노조가 향후 김 후보자 체제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며 “법원노조가 우군처럼 정치적인 행동을 할수록 김 후보자의 입지는 더 좁아지고 ‘코드 인사’ 논란은 더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원 일각에서는 헌재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이어 법원노조까지 사법부 수장들의 임기 및 임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내부 입장을 드러내면서 노조까지 정부와 코드 맞추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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