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10%의 이익금을 배분해주겠다고 속여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여·44)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3월부터 올 7월까지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속여 B(여·45) 씨 등 11명으로부터 100여 차례에 걸쳐 1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수도권의 한 아웃렛 매장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며 알게 된 지인들에게 “주식 수익이 괜찮은데, 나에게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10%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였다.

고양=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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