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산책을 하던 80대 노인을 문 맹견(猛犬) 주인 A(64)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기르는 셰퍼드는 지난 13일 오후 5시쯤 대구 수성구 한 공원에서 산책하던 B(80 ) 씨의 왼쪽 종아리를 물었다. 개는 1년 8개월 생으로 목줄은 매어져 있었지만 입마개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은 종아리 봉합을 위해 병원 통원 치료 중 폐 질환이 발병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에는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맹견 등은 목줄과 별도로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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