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에서 잡은 멧돼지 사진을 찍어 포상금을 신청한 포획단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 기장군청은 19일 인근 경남 양산에서 잡은 멧돼지의 사진을 찍어 포상금을 신청한 A(59) 씨에 대해 포획허가를 취소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일 양산시가 운영하는 포획단이 양산시 동면 개곡리에서 멧돼지 5마리를 포획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사진을 찍은 뒤 기장군청에 포획 포상금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청은 A 씨가 양산시의 경우 포획된 멧돼지의 꼬리를 잘라 제출하는 반면 부산은 사진만 찍어 포획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포상금 신청 허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산=박영수·부산=김기현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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