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은 성 관련 비위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활동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 가운데 최근 5년간 비위로 징계받은 인원이 20명에 이르고, 이 중 7명(35%)은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 SPO 도입 이후 5년간 전국에서 비위로 징계받은 20명 중 10명이 최고 수준 징계인 파면 또는 해임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이 6명(30%)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 5명(25%), 해임 4명(20%), 견책 3명(15%) 감봉 2명(10%) 등 순이었다. 현재 경찰에는 총 1100여 명의 SPO가 활동 중이다.

특히 성 비위로 인한 징계가 7명으로 전체 징계자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부산에선 담당하던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은 SPO(2명)가, 2012년에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 사실이 적발된 경기지역 SPO가 각각 파면된 바 있다. 성 관련 비위자 7명 중 5명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이 밖에 음주운전으로 파면·해임·정직 처분된 SPO도 5명(25%)이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안전을 위해 배치되는 SPO들이 음주운전이나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것은 충격”이라며 “향후 SPO 선발과 운영 전반에 대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해 ‘부산 SPO 사건’이 벌어진 뒤 SPO 역할 조정과 인성교육, 전문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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