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9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의 조건과 과제’ 포럼에서 “중앙집권화된 경찰 권력을 지방으로 나눠 주민을 위한 지방경찰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여전히 방법론에서 논란이 많다”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의 주체 결정과 권한 배분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로부터 권한을 배분받을 때 역할이 축소되는 국가경찰의 저항이 불가피하므로 합의를 통한 권한 배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동시에 지역의 치안 수요를 계산해 자치경찰의 새로운 역할을 발굴함으로써 권한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관련해 국가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충분한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경찰 기관 간은 물론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자치경찰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가 자치 경찰의 주체를 광역자치단체로 제시하고 있지만 시·군·구 등과 같은 기초 단위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자치경찰권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분담과 관계 설정 등 자치 경찰활동의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유승렬 경찰청 연구발전과장도 자치경찰의 점진적인 도입을 강조했다. 유 과장은 “경찰제도의 급격한 변경으로 테러, 사이버범죄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고 아직 현행 제도인 국가경찰을 유지하자는 국민 여론도 높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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