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사법연감’ 통계…“개인 씀씀이 줄고, 기업 구조조정 증가”
경매사건도 2007년 이후 최저…민사소송 접수·처리 기간은 늘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기업파산 사건이 2012년 이후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개인파산 사건은 2012년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불황에 장기간 시달린 기업이 구조조정을 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사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인의 경우 지속적 경기불황으로 가계 씀씀이가 줄어들면서 개인 부채 사건 자체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은 총 5만288건으로 2012년 이후 가장 적었다. 개인파산은 일정 요건에 따라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는 것으로 2012년 6만1546건에서 2015년 5만3865건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일정 기간 빚을 갚아나가면 이후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도 지난해 9만400건을 기록해 2013년 이후 최저 수치였다. 법인파산 사건은 지난해 740건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됐다. 2012년 396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461건, 2014년 540건, 2015년 587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개인 부채 사건이 줄고 기업부채 사건이 늘어난 데는 만성적인 경기불황이 민간과 기업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 부채 사건이 줄면서 경매사건도 감소했다. 지난해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경매하는 강제경매 사건은 3만4660건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낮았다.

전체 민사소송 접수 및 처리 건수는 2007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접수된 민사소송은 473만5443건으로 2015년에 비해 20만여 건 증가했다. 처리된 소송은 474만6995건으로 2015년보다 30만여 건 늘었다.

사건이 늘어난 데 따라 평균 사건처리 기간도 소폭 증가했다. 1심 민사사건 처리 기간은 소송가액 2억 원을 넘는 합의부 사건의 경우 평균 10.7개월로 2012년 이후 가장 길었다. 반면 지난해 단독 재판부 사건처리 기간은 4.5개월로 예년과 비슷했다.

손기은 기자 son@
손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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