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여명 모집… 12명 구속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 제공
주식·金·油價지수 연동 베팅

영업·정산·콜센터 등 분담해
3년간 부당수익 1100억 챙겨


인터넷에 불법 선물 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도박 사이트로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3년간 73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코스피 200 등 선물지수의 등락을 맞히면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히지 못하면 베팅금액을 모두 챙기는 수법으로 1000억 원이 넘는 부당수익을 챙겼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0일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회원 7000여 명을 모집한 뒤 이들로부터 7300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11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장 개장)로 일당 21명을 검거해 사이트 운영자 A(43) 씨와 영업팀장 B(41) 씨 등 12명 구속했다. 그동안 소규모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 행위가 적발된 적은 있었으나 이번엔 대규모 사이트가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월 증권사 선물지수와 연동되는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4개를 개설한 후 서울 성북구 성북동 등 3곳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인터넷방송을 통해 모집된 회원들에게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제공했다. 이어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아 1대1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실제 증권사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스피 200, 미국 S&P500, 금, 유가 등의 종목 등락에 베팅하도록 했다. 이들은 회원이 등락을 맞히면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히지 못하면 베팅금액을 모두 챙기는 방법으로 도박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매수매도 수수료(8~12달러) 등도 받아 챙겼다. 도박형 베팅 구조다 보니 회원들은 2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 넘게 투자했으나 대다수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금이 사이트 내에서만 운용됐기 때문에 투자금 7300억 원은 도박장의 판돈”이라고 말했다.

조사결과, A 씨 등은 정상적으로 증권사를 통해 선물 거래를 하려면 거액(3000만 원)의 증거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목돈 없이 적은 돈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계좌를 대여해 준다고 광고해 회원을 모집했다. 이렇게 가입한 회원 7000여 명은 1계좌당 최소 50만 원을 입금해 A 씨 등이 제공한 사설 HTS를 통해 불법 선물거래에 빠져든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사이트 운영을 위해 영업팀, 정산팀, 콜센터, 불평처리팀, 인출팀 등을 꾸려 조직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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