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체육부대(상무)의 육상선수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선수가 400만~1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주고 부정 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 검찰단과 상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무 육상지도관 이모 코치는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선수 36명으로부터 총 3억245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병역법 위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이 코치는 2007년 11월부터 상무 제1경기대에서 육상부 지도관으로 근무하면서 선수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발 심사 자료로 활용되는 지도관 의견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다.

하지만 이 코치는 이 같은 지위를 활용해 2014년 4월 김모·문모 선수가 상무에 선발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주고 각각 8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년 6건, 2015년 17건, 2016년 12건, 2017년 1건 등 총 36건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을 건넨 선수 36명 중 28명은 실제 상무 소속으로 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전역자는 2명이며, 현역 복무 중인 선수는 16명, 입대예정자는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선수 중에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전력을 가진 선수 등 유망주들도 포함돼 있어 향후 육상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장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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