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안위 자료

경찰에 단속권한 준뒤 증가


각종 범죄에 악용돼 온 이른바 대포차(실제 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른 차량)가 최근 3년여 동안 전국에서 5만5000여 대나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에만 2만6109대가 적발됐는데,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만 하던 단속을 경찰로 확대하면서 비로소 대포차가 만연한 실태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대포차 적발 및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포차 적발 대수는 5만5232대로 집계됐다. 검거 인원도 3만886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차량은 2014년 8764대, 2015년 9910대 수준이던 것이 지난해 2만6109대로 폭증했다. 검거 인원도 2014년 1597명, 2015년 2026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2만5408명에 달했다. 2014년의 15.9배에 달한다. 올해도 7월까지 적발된 대포차와 검거 인원은 각각 1만449대, 983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2월 무면허로 대포차를 8개월간 운행한 혐의로 불법체류 태국인 A(44) 씨를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고국으로 돌아간 태국인 친구로부터 카니발 차량 번호판이 달린 아반떼 차량을 50만 원을 주고 산 뒤 올해 1월까지 무면허로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운전면허와 책임보험 없이 차량을 운행할 목적으로 대포차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포차 100여 대를 판매한 조직폭력배 100여 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기존 대포차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매입한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명의 이전 없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대포차 단속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대포차 단속을 위한 법과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8월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특별사법경찰뿐 아니라 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2월에는 불법운행자동차 운행죄와 운행정지명령 위반죄가 신설됐고, 지방자치단체의 운행정지 처분을 경찰 전산망과 공유하는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경찰이 대포차를 적극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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