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균제참사네트워크 주장
박근혜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 사용 피해자들의 신고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박근혜 정부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과 이를 판매한 애경이 인체 무해 성분이라고 표시 광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년 10월 접수한 신고를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다음 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참사넷은 “피해자들이 지난해 4월 공정위에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신고를 재차 접수했으나 공정위는 같은 해 7월 심사보고서에 안건을 상정하며 인체 무해 표시 광고 부분을 또 빠뜨렸다”며 “공정위는 3개월 뒤 의결서를 공개해 ‘제품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최종 확인된 이후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바,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답변만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정위는 ‘표시광고죄 공소시효는 지난해 8월 31일로 지났지만, 2016년 조사를 시작해 ‘조사 개시 후 5년’이라는 제재시효가 남아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공정위 조사를 통해 가습기메이트가 정부의 사용 자제 권고일인 2011년 8월 31일 이후, 2012년까지도 팔렸다는 것을 찾아낸다면 공소시효 자체가 2017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박근혜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 사용 피해자들의 신고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박근혜 정부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과 이를 판매한 애경이 인체 무해 성분이라고 표시 광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년 10월 접수한 신고를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다음 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참사넷은 “피해자들이 지난해 4월 공정위에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신고를 재차 접수했으나 공정위는 같은 해 7월 심사보고서에 안건을 상정하며 인체 무해 표시 광고 부분을 또 빠뜨렸다”며 “공정위는 3개월 뒤 의결서를 공개해 ‘제품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최종 확인된 이후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바,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답변만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정위는 ‘표시광고죄 공소시효는 지난해 8월 31일로 지났지만, 2016년 조사를 시작해 ‘조사 개시 후 5년’이라는 제재시효가 남아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공정위 조사를 통해 가습기메이트가 정부의 사용 자제 권고일인 2011년 8월 31일 이후, 2012년까지도 팔렸다는 것을 찾아낸다면 공소시효 자체가 2017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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