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사법연감’
부모 없거나 재혼 가정… 각각 2.5%·1.2% 그쳐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보호 청소년 10명 중 7명은 부모와 함께 사는 평범한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가족관계가 확인된 보호청소년 4513명 중 3360명(74.5%)은 모두 부모가 있었다. 부모가 없거나 재혼한 가정의 청소년은 각각 115명(2.5%)과 54명(1.2%)에 그쳤다. 주거 형태가 파악된 보호청소년 4217명 중에서는 3026명(71.8%)이 부모와 함께 거주했다. 혼자서 생활하거나 정해진 주거가 없는 청소년은 각각 13명(0.3%)과 7명(0.2%)이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대부분 우발적인 계기나 호기심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원인이 특정된 3015명 중 우발적 계기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답변한 청소년은 1383명(45.9%)이었다. 호기심에 범행했다는 대답도 798명(26.5%)에 달했다. 가정불화 때문이라는 답변은 14명(0.5%)에 불과했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는 처벌을 위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제외하고 소년부 송치 사건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한계가 있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소년부로 송치된 청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 치료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범죄 유형별 분포를 보면, 지난해 소년보호 사건에 회부된 청소년 3만3738명 중 1만3038명(38.6%)이 절도를 저질러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11.2%), 사기(9.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부모 없거나 재혼 가정… 각각 2.5%·1.2% 그쳐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보호 청소년 10명 중 7명은 부모와 함께 사는 평범한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가족관계가 확인된 보호청소년 4513명 중 3360명(74.5%)은 모두 부모가 있었다. 부모가 없거나 재혼한 가정의 청소년은 각각 115명(2.5%)과 54명(1.2%)에 그쳤다. 주거 형태가 파악된 보호청소년 4217명 중에서는 3026명(71.8%)이 부모와 함께 거주했다. 혼자서 생활하거나 정해진 주거가 없는 청소년은 각각 13명(0.3%)과 7명(0.2%)이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대부분 우발적인 계기나 호기심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원인이 특정된 3015명 중 우발적 계기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답변한 청소년은 1383명(45.9%)이었다. 호기심에 범행했다는 대답도 798명(26.5%)에 달했다. 가정불화 때문이라는 답변은 14명(0.5%)에 불과했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는 처벌을 위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제외하고 소년부 송치 사건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한계가 있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소년부로 송치된 청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 치료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범죄 유형별 분포를 보면, 지난해 소년보호 사건에 회부된 청소년 3만3738명 중 1만3038명(38.6%)이 절도를 저질러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11.2%), 사기(9.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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