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 토론회

현직 판사 “객관성 의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법관평가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사법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변호사들의 법관평가 결과를 판사 인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투표가 실시되는 당일에 국회에서 법관평가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향후 법관평가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광주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인 임태호(49·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이날 발제자로 나서 “변호사들에 의한 법관평가는 사법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법관평가의 법제화를 역설했다. 전국 지방변호사회는 2008년부터 법관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전국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 결과를 집계해 법관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법관인사위원회의 법관인사에 관한 심의’ ‘대법원장의 법관 연임·보직·전보 등 인사관리’에 대한변협의 법관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법관 연임제도가 있는 미국 대부분 주와 일본은 변호사회의 법관평가를 판사 재임용에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호사 법관평가 법제화’의 한계도 지적된다. 특히 △재판 이해당사자인 변호사의 법관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점 △각 지방변호사회 별 변호사들의 법관평가 참여율 편차 △변호사가 참여할 수 없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재판부도 있기 때문에 모든 판사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등이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윤태영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학생들의 교수 강의평가’ 사례를 들어 “대부분 불만이 많은 학생이 강의평가에 적극적이고, 성적이 잘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은 강의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면서 “막말 판사 등에 대한 외부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성급한 도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현재 법관평가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의 참여도 등을 따져볼 때 그 대표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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