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시행규칙 개정 추진

현행 최장 14년6개월서 단축
내국인 일자리 확대 고육지책


외국인 근로자 장기체류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대 및 내국인 일자리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이 최장 14년 6개월에서 10년 미만으로 단축된다. 지나친 인건비 하락 등 고용시장 왜곡현상을 바로잡고, 내국인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늘려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되지만, ‘일자리 국경’이 없어지는 글로벌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비숙련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는 △성실근로자 △특별한국어시험 등 두 종류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입국 후 4년 10개월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을 경우 성실 근로자로 인정돼 3개월간 본국 귀국 후 재입국하면 다시 4년 10개월간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

또 취업 기간 만료 이전에 본국에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할 경우 출국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종전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다. 따라서 성실근로자 조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할 경우 최장 14년 6개월간 한국에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었다.

고용부의 이런 결정은 재입국 외국인 근로자가 늘면서 일자리를 놓고 내국인과 갈등을 겪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재입국 외국인 근로자는 2012년 3355명에서 지난해 1만7551명으로 늘어났다. 올해에도 1만1268명(7월 말 기준)으로, 이 추세라면 올해 2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이 1.0% 늘어날 경우, 내국인 근로자 임금이 최대 1.1%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인력시장 등에 쏟아져 나오면서 인건비가 지나치게 하락하고, 중고령 내국인 근로자들이 일거리를 얻지 못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10년 정도 근무했다면 입국 당시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 개정 사유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사명철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연구위원은 “현재 고용허가제는 노동시장 인력 수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제 국가 경제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기여와 내·외국인 상생을 담보해줄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지 않는 ‘국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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