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명예훼손” 고소에
“시장이 재정손실” 맞고소


경기 여주시의 ‘남한강 준설토 헐값 매각’을 둘러싼 의혹 사건이 원경희 시장과 김영자(자유한국당) 시의원 간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원 시장이 “수의계약 과정에서 금품 거래 소문이 있다”고 시의회에서 발언한 김 시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자, 김 시의원이 “준설토 헐값 매각의 책임이 있다”며 원 시장을 배임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21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원 시장에 대해 배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 시가 A 보훈단체가 국가보훈처에서 수익 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대신면 양촌리 일원 준설토 238만3398㎥에 대한 사전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올해 2월 수익 사업 허가가 나자 헐값에 수의계약을 체결해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그는 “원 시장은 전임 시장 때 시가 B 보훈단체와 실거래 가격으로 체결한 준설토 매매계약을 변경해 가격을 77억 원가량 깎아줬다”고 덧붙였다. 김 시의원은 또 원 시장이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시민 6만여 명에게 배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 시장은 지난 7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김 시의원을 고소했다. 원 시장은 “김 시의원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의계약 시 10% 커미션을 받고 원 시장이 미국 갈 때 40억~50억 원을 가지고 갔다는 소문이 있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분명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두 고소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주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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