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여성을 물어 다리를 절단케 한 맹견 핏불테리어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58) 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2시쯤 경기 용인시 이 씨 집 근처를 지나던 주민 A(여·77) 씨가 이 씨가 키우던 핏불테리어에게 신체 곳곳을 물어뜯겼다. A 씨는 손과 발 등에 극심한 상처를 입어 오른쪽 다리와 왼쪽 손가락 일부를 절단해야 했다. 이 개는 집 마당에서 녹슨 쇠사슬에 묶여 있다가 사슬 고리가 풀리면서 A 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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