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목적으로 채혈된 환자의 혈액을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 빼돌린 대학병원 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김태균 판사는 21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모(59)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 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병원이 검사를 위해 채혈한 환자의 혈액 검체 4000개를 권 씨와 공모해 외부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진 씨는 자신이 투자한 진단키트 개발업체로부터 제품 개발을 위한 혈액 검체를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성남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