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반포주공 1단지 이사비 7000만 원’ 지원 논란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에 위배됐다고 보고 시정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했다”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과도한 이사비가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관할 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와 함께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사비 지급 문제 이외에도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됨에 따라 식사 제공, 개별홍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점검도 할 방침이다. 부산 등 시공사 선정을 앞둔 다른 지자체에도 이번 결과를 알리고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당부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
국토교통부는 21일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했다”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과도한 이사비가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관할 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와 함께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사비 지급 문제 이외에도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됨에 따라 식사 제공, 개별홍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점검도 할 방침이다. 부산 등 시공사 선정을 앞둔 다른 지자체에도 이번 결과를 알리고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당부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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