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들이 고객 불만 사항에 대한 위약금을 기사들에게 모두 전가하는 ‘징벌적 페널티’를 폐지하라고 택배 회사에 요구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기사 배달 1건당 수수료가 700~800원인데, 택배업체들은 고객 불만이나 항의가 접수되면 기사들에게 수천~수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A 택배업체는 홈쇼핑 관련 고객불만이 접수될 경우 5000원, 고객 불만 처리가 지연될 경우 5만 원, 이유를 불문하고 직원이 고객에게 폭언·욕설을 할 경우에는 건당 100만 원의 페널티를 부과한다. B 업체는 쇼핑 사이트와 계약할 때 ‘택배 배송·반품이 지연되면 건당 1000원, 불친절 행위나 배송 실수가 생기면 건당 1만~5만 원의 페널티를 기사에게 물리기로 합의했다.
택배 노조는 “택배 회사는 비용·책임을 택배 기사에 떠넘긴 것도 모자라 ‘징벌적 페널티’로 부당이득을 갈취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택배 기사에 비용을 전가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기사 배달 1건당 수수료가 700~800원인데, 택배업체들은 고객 불만이나 항의가 접수되면 기사들에게 수천~수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A 택배업체는 홈쇼핑 관련 고객불만이 접수될 경우 5000원, 고객 불만 처리가 지연될 경우 5만 원, 이유를 불문하고 직원이 고객에게 폭언·욕설을 할 경우에는 건당 100만 원의 페널티를 부과한다. B 업체는 쇼핑 사이트와 계약할 때 ‘택배 배송·반품이 지연되면 건당 1000원, 불친절 행위나 배송 실수가 생기면 건당 1만~5만 원의 페널티를 기사에게 물리기로 합의했다.
택배 노조는 “택배 회사는 비용·책임을 택배 기사에 떠넘긴 것도 모자라 ‘징벌적 페널티’로 부당이득을 갈취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택배 기사에 비용을 전가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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