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동물 유기 처벌 기준 이대로 충분한가? 농식품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9만 마리의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들어 유기동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 민간 차원의 소규모 캠페인이 진행되고 많은 사람의 의식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금번 추석은 10월 2일 공휴일 선포로 유례없이 길다. 딱히 동물을 맡길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의성을 위해 수많은 동물을 유기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다행히 내년 3월 21일부터 동물보호법이 강화될 예정이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동물 유기 처벌 기준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이 적용 처벌 기준인데, 이는 마찬가지로 새롭게 개정될 동물 학대 처벌 기준에 비하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동물 학대 처벌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해 바로 징역을 선고하는 식으로 법을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러나 동물을 2번 유기하면 징역형을 선고한다거나 벌금을 가중처벌한다는 식으로 법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유원재·서울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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