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땐 11개업체 문 닫아
업계 “공산주의국가도 아니고”
“제빵사 임금 · 빵값 인상 우려”
3400곳 가맹점주, 후폭풍 걱정
고용부, 본사서 업무 지시 판단
SPC “매장운영 등 관여안했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하루아침에 사업을 접게 된 협력업체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3400여 개 가맹점주들도 본사로부터의 운영 자율권 침해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소비자가격 인상에 대해 우려하고 나섰다.
22일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공급해온 협력업체 11곳 중 한 업체의 대표는 “18년간 파리바게뜨와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해왔는데,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정부가 기업에 사업을 접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아직 11개 업체 모두와 확정 방침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일부 업체들과 법적 대응을 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시정명령에 대한 가처분신청 및 무효화 소송 등 법적 다툼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SPC그룹 역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고용부는 21일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 파견’ 형태로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조치가 이뤄지면 11개 업체는 사업을 강제 종료당하게 되는 셈이다.
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는 “지금까지는 합법이고, 이제야 불법이니 사업을 종료하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의 행위를 불법 파견으로 판단한 것은 파리바게뜨가 계약상 본사와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는 제빵사에 대해 교육·훈련뿐 아니라 임금·승진 등 노무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업무 지시까지 내렸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측은 현행 파견법상 파견근로는 32개 업종에만 허용되고, 제빵기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하게 도급(협력업체) 형태로 사업이 이뤄져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립된 협력업체들이 각 가맹점주들과 계약을 맺어 인력을 사용해왔고, 파리바게뜨 본사는 매장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역시 일정 품질관리 및 교육이 수반돼야 하는 프랜차이즈 업종 특성상 본사가 기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불법파견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본사의 직고용이 이뤄지면 임금을 지불하는 가맹점주가 제빵기사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게 위법이 되는 등 또 다른 불법파견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맹점주들도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전원 직고용 전환 시 파리바게뜨 직영점 제빵기사들의 초봉 기준에 맞춰 임금이 산정되는데, 이 경우 20% 정도 임금이 상승되고 이는 빵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각 매장의 대표인 가맹점주들이 본사 직원이 된 제빵기사들과 함께 일하는 상황에서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한 가맹점주는 “크리스마스나 가정의 달 등 바쁜 시기에 제빵기사에게 연장근로를 요청했을 때 기사가 본사와 상의하라고 하면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등 업무 지시를 본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또 가뜩이나 타 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한데 빵값까지 오르면 손님을 빼앗기지 않을까 겁이 난다”고 말했다.
유현진·정진영 기자 cworange@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