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上) 내년 대법관 6명 교체
“盧정부때 독수리 5형제보다
더 급격한 이념 쏠림 가능성”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여부
법원 내부 혼란 낳을 수 있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때가 되면 (이와 관련한) 청사진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전날 재적 의원 299명 중 298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찬성 160, 반대 134, 기권1, 무효 3표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그는 역대 대법원장 중 인준 과정에서 최저 득표율(53.7%)을 기록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임명장을 받은 뒤, 25일부터 6년간 사법부 수장을 맡게 된다.
우선 역대 가장 진보적이라 평가받는 ‘김명수 사법부’ 시대가 열리면, 향후 6년간 사법부 전반에 진보 색채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 11월까지 대법관 6명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면 할수록 ‘진보 일색’ 대법관 구성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균형감 있는 인사를 통해 코드 인사 우려를 불식하는 동시에, ‘국민의 대법원장’이 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구성 지각변동 예상 = 법원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가 밝힌 포부와 달리 ‘코드 사법부’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이날 “노무현 정부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의 ‘독수리 5형제’ 때보다 더욱 급격한 사법부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13명의 임명 제청권과 헌법재판관 3명의 지명권, 3000여 명에 이르는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권한을 바탕으로 25일 취임 직후 대법관 인선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1월 김용덕(60·연수원 12기)·박보영(56·16기)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같은 해 8월 고영한(62·11기)·김창석(61·13기)·김신(60·12기), 11월에는 김소영(52·19기) 대법관의 임기가 종료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 7월 임명한 조재연(61·12기)·박정화(52·20기) 대법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 대법관 13명을 임기 중 새로 임명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말기에 임명한 김재형(52·18기) 대법관만 제외된다.
◇특정 단체 권력화 우려…“안정 속 변화 모색해야” = 법원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가 일으킬 개혁 바람을 기대하는 동시에, 급진적인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많다. 특히, 김 후보자가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급격하게 법원 내 ‘코어 세력’으로 떠오르며 권력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지역 법원의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가 ‘강성 진보’라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이 갑작스레 변하는 것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며 “특히 국제인권법연구회 멤버 중 주도 세력인 판사 50여 명이 전면에 나서 세력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구성에 상관없이, 대법원이 사회를 앞지르는 판단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벗어나지 않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기은·정철순·김리안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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