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전국에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이 벌어진다.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가을철에 맞춰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공기 오염도 막고 에너지도 절약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환경부 발표 내용을 보면 단속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현재 각 시·도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차 경고 후 공회전 5분 시 5만 원 과태료’(서울시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제외) 부과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1차 경고 제도’다. 경고를 받고 5분간 공회전할 운전자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시·도에서는 매년 경고로만 100여 건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과태료 부과 실적은 미미하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공회전에 대해 매우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1차 경고’ 없이 단속과 함께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국 버지니아주는 3분 이상 공회전 시 최대 2만5000달러, 뉴욕시는 3분 이상 공회전 시 최대 2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덴버시에서 공회전 운전자는 최대 1년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 최근 영국과 싱가포르는 각각 20파운드에서 80파운드, 70달러에서 100달러로 과태료를 인상하기도 했다.

운전자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엔진 ‘예열’을 위해 5분 이상 공회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상식이다. 요즘 자동차는 전자제어 연료분사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10초 예열’이면 충분하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솜방망이’ 처벌규정으로 지도만 할 것이 아니라, 공회전은 환경파괴 주범이란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방안을 마련할 때다.

이해완 사회부 기자 par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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