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고 김광석 씨 외동딸 서연 양의 타살 의혹에 대한 수사에 공식적으로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부장 박지영)에 배당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월 23일 급성화농성 폐렴으로 사망했던 서연 양에 대해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 서모 씨의 진술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이 감독은 모친 서 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타살 의혹이 있다며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부친의 사망 후 어머니 서 씨의 보호를 받아 온 서연 양은 최근까지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사망 사실이 드러났다. 김광석 씨의 아내인 서 씨와 어머니 이 씨 등은 ‘가수 김광석’의 저작권을 두고 오랜 법적 다툼을 벌였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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