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투자금 가로채
피해자들 집단소송 움직임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투자회사 대표가 불법 유사수신 영업을 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투자자들은 피해 규모가 최대 4000억 원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모(여·45) 씨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 투자회사 대표 강모(46) 씨를 전날 고소했다.

김 씨 등은 “강 씨와 투자회사 임직원들이 원금 보장형 펀드·적금 상품에 투자하면 연 4∼14%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달 들어 갑자기 배당금 입금이 끊겨 A 사에 이유를 물었다가 원금 2400만 원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란 말을 듣자 강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전형적인 유사수신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사가 신규 투자금으로 배당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더 이상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게 되자 기존 투자자들에게 돈을 주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강남경찰서에 접수된 고소는 모두 5건으로 피해액은 총 3억7900만 원. 경찰 관계자는 “서초경찰서와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등에도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돼 피해액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A 사 측 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피해액 규모를 약 1600억 원으로 추산해 투자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렸다. 한 피해자는 “투자금이 보통 1인당 수천만 원대여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전체 피해액이 40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취재진은 강 씨의 해명을 듣고자 전화했지만,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통화하지 못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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