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개발공사 “영업손실 등 130억 보전을”
조직위 “무상 이용해야”

스키장·골프장 등 5개월 점유
대회용 시설물 내달 설치 예정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주 무대인 알펜시아 리조트 무상 사용을 놓고 강원도개발공사와 올림픽 조직위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2월 열리는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를 위해서는 올림픽 조직위가 당장 10월부터 알펜시아 시설을 이용해야 하지만,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는 영업 손실액 보상 없이는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알펜시아 리조트를 운영하는 강원도개발공사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10월부터는 올림픽 조직위에 알펜시아 리조트의 골프장과 스키장 등 일부 시설을 내줘야 한다. 내년 2월 동계올림픽 개최까지 최대 5개월 동안 일부 시설의 사용이 제한된다. 이에 강원도개발공사는 올림픽 조직위에 영업 중단으로 발생하는 손실액과 시설 사용료 130억 원의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올림픽 조직위는 강원도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올림픽 개최를 위해 제출한 계획서(비드 파일)에 공공 부문 시설(베뉴)을 무상 제공키로 한 만큼, 강원도 산하 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의 소유 시설도 무상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림픽 조직위는 동계올림픽에 시설을 제공하는 용평 리조트와 휘닉스 평창 등 민간 업체에는 영업 손실액을 지급한다.

강원도가 중재에 나섰지만 양 측은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강원도개발공사는 한 발짝 더 나아갔다. 법률 자문을 통해 무상 제공할 경우 이사진이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무상 사용 불가 입장을 더욱 확고히 했다. 시설 사용 계약도 계약 당사자와 시설 사용료 등을 명시해야 진행한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올림픽 조직위에 공식 통보할 계획이다. 강원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알펜시아 조성으로 막대한 부채와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 사용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이미 62억 원에 달하는 비수익 시설을 올림픽 조직위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영업 손실과 시설 사용 비용은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직위 관계자는 “무상 사용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일단 시설을 사용하고 대회 개최 이후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춘천 = 백오인 기자 105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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