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한 단체에 찬조금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64) 충북 괴산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나 군수는 괴산 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타지방 견학을 가는 A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참석자에게 인사를 한 뒤 이 단체 여성국장 B 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 씨는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 군수가 ‘커피값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보선을 앞두고 이 찬조금 논란이 커지자 나 군수가 기자회견을 해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친분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줬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부 행위는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더불어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나 군수 측은 변호인과 협의 후 곧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나 군수는 지난 4월 12일 치러진 괴산군수 보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괴산군수 보선은 각종 비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 전 군수가 직위를 상실해 치러졌다.
청주 = 백오인 기자 105in@munhwa.com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나 군수는 괴산 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타지방 견학을 가는 A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참석자에게 인사를 한 뒤 이 단체 여성국장 B 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 씨는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 군수가 ‘커피값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보선을 앞두고 이 찬조금 논란이 커지자 나 군수가 기자회견을 해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친분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줬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부 행위는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더불어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나 군수 측은 변호인과 협의 후 곧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나 군수는 지난 4월 12일 치러진 괴산군수 보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괴산군수 보선은 각종 비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 전 군수가 직위를 상실해 치러졌다.
청주 = 백오인 기자 105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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