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검찰 구형대로 선고…법원 “주범, 심신미약 아니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소녀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인 이 소녀와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공범에게는 검찰의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B(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8살 초등생 살해’ 주범 A(17)양(오른쪽)과 공범 B(18)양. [연합뉴스 자료 사진]
‘8살 초등생 살해’ 주범 A(17)양(오른쪽)과 공범 B(18)양. [연합뉴스 자료 사진]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날 선고 결과와 같이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해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의 혐의로 죄명이 변경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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