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청소년 등에게 하루 할당량을 정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A(여·24) 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월부터 6월 사이 평소 알고 지내던 B(17) 양과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C(19) 씨 등 여성 2명을 꾀어 스마트폰 앱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두 사람에게 하루에 2∼3회씩 모두 230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들이 받은 성매매 대금의 절반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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