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규제’ OECD 2위
비중도 선진국 6분의1 불과


세계 각국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파견근로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가뜩이나 과도한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치닫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주요 경제단체 및 산업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파견근로 규제는 터키에 이어 2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처럼 파견근로 사용사유·기간 제한이 모두 있는 국가는 터키, 프랑스 등 10개국에 불과하다. 일본, 네덜란드 등 4개국은 사용 기간 제한, 노르웨이는 사용사유 제한만 있다. 독일, 미국, 영국, 호주 등 OECD 국가의 절반가량인 15개국은 사용사유 및 기간 제한 둘 다 없다.

한국의 파견법은 외환위기 당시 노동력 수급시스템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파견 가능 업무가 32개로 한정된 데다 기업 실수요와 무관한 업무가 많아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 같은 과도한 규제 탓에 한국의 파견근로자 비중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다.

2012년 국제고용서비스연맹(CIETT)에 따르면 국내 파견근로자 비중은 0.4%로 일본(1.5%), 미국(1.8%)의 4분의 1 정도이며 네덜란드(2.5%), 호주(2.7%) 등과 비교하면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문제는 산업구조 고도화 등으로 더 이상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돌파구가 될 수 있는 파견근로에 과도한 규제가 덧씌워져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파견 상한기간 폐지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파견근로자 수가 2003년 33만 명에서 2012년 90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파견근로를 무조건 ‘나쁜 일자리’로 보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구직자, 여성, 고령자 등이 더 좋은 일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일자리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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