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바뀌자 ‘합법→불법’ 판단
국감 앞두고 실적쌓기 의구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근로 현장을 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부쩍 힘이 실리고 있다.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어 ‘노동경찰’로도 불리는 근로감독관은 기업들 사이에서는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저승사자’나 다름없는 존재로 통한다. 여기에 최근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근로감독관 594명을 승진시키고, 앞으로 5년간 1000명을 추가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근로감독관 위상과 권한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문제는 180도 달라진 태도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013년 6~8월 삼성전자서비스와 계약을 맺고 AS센터 등을 운영하는 협력업체에 대해 위장 도급 및 불법 파견 여부를 놓고 근로감독을 벌인 적이 있다. 당시 고용부는 “AS 업무 특성상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통일된 업무 매뉴얼이 필요한 만큼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업무 지시나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번에는 달랐다.

최근 파리바게뜨 근로감독에서는 “파리바게뜨가 교육·훈련 외에도 일괄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했다”며 “불법 파견이 맞다”고 판단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 180도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런 판단의 근거에는 근로감독관들의 현장 점검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밖에 고용부는 일본 유리 제조업체 아사히글라스와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헬라 하청 근로자 500여 명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 파견 허용업종 범위 확대를 추진하던 지난 정부 행태와 대조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불법 파견에 대해 엄격한 근로감독이 이뤄지고 있어 고용부가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기조에 맞춰 실적 쌓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관련기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