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소비자중심 과제’

발표 홈쇼핑 광고 법규준수 점검
햇살론 온라인 신청도 가능


질병을 앓았거나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실손 의료보험이 내년 4월 출시된다. 연내 홈쇼핑 등 TV 매체를 통한 보험판매 규제가 강화되고, 내년부터는 재기하려는 사업자의 과거 연체 이력 등을 금융사가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유병력자 대상 실손의료보험은 질병 이력이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이내 입원, 수술 , 7일 이상 통원 및 30일 이상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일반 실손보험은 최근 5년간 치료 이력을 따질 뿐만 아니라 병력이 있으면 사실상 가입이 거절된다. 노후 손실 의료보험도 고령자 대부분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거절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유병력자 대상 보험인 만큼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인 부담률 30%(일반 실손보험은 10∼20%)로 상향 △특정 질병 보장 제외 △보험사 공동 상품 운영 등의 방식으로 보험료를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올해 안에 총 7조6000억 원(947만 건)에 달하는 찾아가지 않은 중도·만기·휴면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보험금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보험금 다 찾아(가칭)’ 시스템도 생명·손해보험협회와 개발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일반 실손 의료 보험료도 인하한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부터 홈쇼핑과 케이블TV 광고의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보험료 지급 제한 사유 등 중요 고지사항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마련된다. 또 투자자가 원하면 투자권유 녹취자료를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자본시장법도 연내 개정한다.

이외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햇살론(서민금융상품) 신청이 가능해지고 연 9∼14%인 연체금리를 낮추는 산정체계 개편안도 올해 12월 마련된다. 재기를 노리는 사업자의 과거 연체 이력 등을 내년부터 금융사가 신용평가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올해 안에 추진된다.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개선 방안이 마련(내년 1분기)되고 소득증명이 어려운 전업주부의 신용카드 발급(올해 12월)도 간편해진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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