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던져진 과제 중 하나가 연간 4만 건이 넘는 사건에 허덕이는 대법원의 상고심 사건 적체 현상이다. 김 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1981년 실시됐다가 1990년 폐지된 상고허가제 재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미 한 번 폐지된 만큼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도입을 추진했다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고법원과 대법관 증원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으나 정치권과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부담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무엇보다 하급심을 강화해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최고의 ‘비법’이라는 원론적 주장이 많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매년 꾸준히 늘어 2015년 4만 건을 넘은 뒤 지난해는 4만3694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사건에 치여 최종 상급 법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는 만큼 대법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김 원장이 언급한 상고허가제는 대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할 수 있게 제한하는 제도다. 시행 당시 상고 사건 허가 비율이 15~20% 정도에 불과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원장도 이를 의식한 듯 “부작용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제기된 현실적 안 중에서는 상고허가제가 가장 낫다”며 “상고 허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3심제를 충실하게 보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인들은 소수의 중요 사건만 맡겠다는 대법원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하급심 강화가 근본적인 해답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한 중견 판사는 “경력법관제 확대 등을 통해 1, 2심을 강화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기·정철순 기자 mingming@munhwa.com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매년 꾸준히 늘어 2015년 4만 건을 넘은 뒤 지난해는 4만3694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사건에 치여 최종 상급 법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는 만큼 대법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김 원장이 언급한 상고허가제는 대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할 수 있게 제한하는 제도다. 시행 당시 상고 사건 허가 비율이 15~20% 정도에 불과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원장도 이를 의식한 듯 “부작용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제기된 현실적 안 중에서는 상고허가제가 가장 낫다”며 “상고 허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3심제를 충실하게 보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인들은 소수의 중요 사건만 맡겠다는 대법원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하급심 강화가 근본적인 해답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한 중견 판사는 “경력법관제 확대 등을 통해 1, 2심을 강화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기·정철순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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