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변조 적발 땐 영업정지 15일
10월부터 계란에 ‘사육 환경’과 ‘산란 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계란 껍데기의 표시 사항을 위·변조하거나 표시하지 않으면 영업장 폐쇄 조치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의 표시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계란 껍데기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만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계란 산란 일자 △생산 농장 고유 번호 △사육 환경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사육 환경 번호는 사육 환경에 따라 (1)유기농 (2)방사 (3)축사 내 평사 (4)케이지 사육 등 4가지를 구분해 표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바뀐 기준에 따라 계란의 표시 번호가 ‘0927 AB38E 2’일 경우, 0927은 산란 일을 뜻하고 중간의 부호는 생산 농장 고유 번호, 2는 방사 생산한 계란이라는 의미다.
식약처는 또 계란 껍데기에 산란 일 또는 고유 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만 했는데, 앞으로는 영업정지 15일과 함께 해당 제품도 폐기하는 것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껍데기 표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1차 위반만으로 ‘영업소 폐쇄’ 및 ‘해당 제품 폐기’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란 껍데기에 지역 번호·생산자 번호·집하장·등급 판정 일자 등을 두 줄로 표시한 정보가 새겨진 ‘등급란’도 산란일·생산 농장 고유 번호·사육 환경 등을 새겨 넣는 방식으로 바뀐다”며 “생산 농장의 사업장 명칭·소재지 정보 등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시중 유통 중인 계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시행한 결과, 경기 여주 안병호 농장에서 생산한 ‘맑은 계란’에서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계란은 지난 3일 생산됐으며, 유통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코드는 ‘08계림’이다.
앞서 이달 초에는 경남 양산 소재 김옥순 농장과 경북 김천 소재 제일농장에서 생산·판매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계란 껍데기 코드는 각각 ‘15058’·‘14제일’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지·유통 단계에서 이중 점검 시스템을 갖춰 계란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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