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노조 탈퇴해야 자격 생겨”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 기관에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정 과제에 포함한 가운데, 노동조합원이 사외이사가 되는 것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로자 이사제가 노조의 과도한 경영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7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노치(勞治)에 흔들리는 금융권,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 발제로 “근로자 이사제 도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노조 소속 노동자가 사외이사가 되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사외이사가 되려면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이사제는 노조 대표가 기업의 정식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권·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상법 등에 규정된 ‘이사’는 회사 전체의 이해관계자를 위해 일할 의무가 있는데, 강성 노조가 주도할 경우 결국 과도한 경영 간섭과 부당한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은 “노조는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단순 명료한 목표로 산업 현장에 불어닥치는 기술 혁신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며 “근로자 이사제가 도입되면 금융권 노조는 근로자 이사를 추천·임명하는 데 결정적 영향권을 지니므로, 이를 통해 경영진의 혁신 노력을 더 효과적으로 봉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준선 교수는 “노조 조직과 노조원 중 주주인 사람들을 노조에서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나 위법은 아니지만, 주주 개인들이 판단할 문제를 조직을 활용해 표를 모은다는 점에서 노조 본래의 임무와 기능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폈다. 최 교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에 비춰봤을 때 이사회에 근로자 이사를 포함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인한 ‘예외적 배려’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노조 탈퇴해야 자격 생겨”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 기관에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정 과제에 포함한 가운데, 노동조합원이 사외이사가 되는 것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로자 이사제가 노조의 과도한 경영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7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노치(勞治)에 흔들리는 금융권,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 발제로 “근로자 이사제 도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노조 소속 노동자가 사외이사가 되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사외이사가 되려면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이사제는 노조 대표가 기업의 정식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권·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상법 등에 규정된 ‘이사’는 회사 전체의 이해관계자를 위해 일할 의무가 있는데, 강성 노조가 주도할 경우 결국 과도한 경영 간섭과 부당한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은 “노조는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단순 명료한 목표로 산업 현장에 불어닥치는 기술 혁신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며 “근로자 이사제가 도입되면 금융권 노조는 근로자 이사를 추천·임명하는 데 결정적 영향권을 지니므로, 이를 통해 경영진의 혁신 노력을 더 효과적으로 봉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준선 교수는 “노조 조직과 노조원 중 주주인 사람들을 노조에서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나 위법은 아니지만, 주주 개인들이 판단할 문제를 조직을 활용해 표를 모은다는 점에서 노조 본래의 임무와 기능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폈다. 최 교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에 비춰봤을 때 이사회에 근로자 이사를 포함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인한 ‘예외적 배려’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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