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사업회, 法개정 촉구 나서
보훈처도 “재조정 적극 검토를”


그동안 저평가됐다고 지적됐던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격상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이 28일부터 본격 추진된다. 유관순 열사는 우리 역사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지만 현재 서훈은 3등급(독립장)에 불과해 저평가 논란이 계속됐었다.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회장 이혜훈)와 천안시(시장 구본영)는 오는 28일 충남 천안시 병천면 유관순 열사 추모각에서 순국 97주기 추모제를 개최한 뒤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27일 발표했다. 기념사업회 등은 현재 3등급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을 공로에 맞춰 1등급(대한민국장) 또는 2등급(대통령장)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올해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유관순 열사의 서훈 격상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상훈법에는 서훈의 추천·확정·취소만 규정돼있을 뿐 서훈을 재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기념사업회장을 맡고 있는 이혜훈 전 바른정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상훈법 개정안에는 ‘유관순 열사처럼 현저히 낮게 서훈이 매겨진 인물들을 재평가해 훈격을 조정할 수 있다’(제7조 2항)가 신설됐다. 이 전 대표는 “친일행위로 친일인명사전에까지 오른 인사들이 1·2등급에 이름을 올리는 상황에서 3·1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로 인식되고 있는 현재의 국민적 정서에 비춰볼 때 유관순 열사의 훈격이 지나치게 낮아 서훈 등급을 재조정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보훈처 고위 관계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합리적 조정 검토 발언과 피우진 보훈처장의 여성독립운동가 적극 발굴 취지에 맞게 국회가 상훈법을 개정할 경우 등급 재조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 8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이 낮아 규정상 대통령 조화도 보내주지 않는 상황”이라며 “유관순 열사 위상이 홀대당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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