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손실 의혹’ 기소 관련
서울고법 “증거 부족” 판결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사업투자 등으로 200억 원대 국고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아 기소된 김신종(67)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를 들추기 위해 ‘MB맨’들을 표적 삼아 무리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지낸 강영원 전 사장도 수천억 원대 국고손실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1·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던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27일 재직 당시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 투자에서 212억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73억 원에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285억 원이라는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총 21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도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일부 경영상 판단도 인정되고, 이를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은 정책판단의 문제”라며 “경남기업의 대납금 상환을 유예해준 것도 당시 정세 변화를 고려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판시했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수사가 법원에서 연이은 무죄판결을 받자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전 정권 조지기’ 부작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캐나다 정유업체 하베스트를 무리하게 인수하다 석유공사에 약 5500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업인 배임 혐의에서 ‘경영 판단’ 부분의 경우 정황상 의심은 가지만 수사를 하는 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원이 배임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경영진의 정책적 판단’ 범위를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해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서울고법 “증거 부족” 판결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사업투자 등으로 200억 원대 국고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아 기소된 김신종(67)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를 들추기 위해 ‘MB맨’들을 표적 삼아 무리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지낸 강영원 전 사장도 수천억 원대 국고손실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1·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던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27일 재직 당시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 투자에서 212억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73억 원에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285억 원이라는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총 21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도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일부 경영상 판단도 인정되고, 이를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은 정책판단의 문제”라며 “경남기업의 대납금 상환을 유예해준 것도 당시 정세 변화를 고려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판시했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수사가 법원에서 연이은 무죄판결을 받자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전 정권 조지기’ 부작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캐나다 정유업체 하베스트를 무리하게 인수하다 석유공사에 약 5500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업인 배임 혐의에서 ‘경영 판단’ 부분의 경우 정황상 의심은 가지만 수사를 하는 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원이 배임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경영진의 정책적 판단’ 범위를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해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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